[s] `회계부정 혐의`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보고…29일 표결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야 의원들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건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며, 정치적 의도로 궁지에 몰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이 겹쳐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5일에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에게 관련 해명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 의원의 해명에도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란 부담을 우려해 여러 차례 정 의원의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상황에 처하자, 뾰족한 수가 없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는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원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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