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  [그래픽=연합뉴스]
자가격리 무단 이탈 [그래픽=연합뉴스]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같은 날 세종시 보건소장으로부터 5월 6일까지 거주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러나 A씨는 5월 1일 낮 12시 22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거주지를 이탈해 개인의원을 방문하는 등 격리지침을 위반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된 계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도 1시간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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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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