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지난 12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과 관련, 완화된 기준에 따라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 또는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현재 미취업자인 가구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완화된 주요 내용으로 기존 신청기준 소득감소 25% 이상 대신, 소득이 줄어든 가구로 완화됐고, 일용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객관적 소득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제출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현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자, 타 코로나19 피해사업대상자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구직(실업)급여,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공무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1월6일까지 접수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세대별로 일괄 지급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