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을 도입,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왕중왕전에 도전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정부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을 통한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온라인 국민 투표 사례로 선정됐다.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 투표는 올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45건의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6건이 대상이다.

투표는 누리집 사이트(https://www.2020govinno.net)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게시된 4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각 4건을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선택한 4개 분야의 우수사례 16건 중 정부의 통합 최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1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지난 해 12월 구축했으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단양군의 운송차량 단속시스템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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