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h에서 시속 50km/h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택시·버스 등 관내 운수업계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버스 및 화물차에도 홍보스티커를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유산종 경비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관련 느려진 주행속도로 승객 불만 등 다소의 혼란과 불편이 있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택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을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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