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야당 몫 2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처장 후보자로 내세우느냐가 공수처 출범의 관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거듭함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선공을 취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까지 제기하며 출범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한 인물을 추천할 리는 만무하다. 야당이 추천한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추천위원으로 활동도 하기 전에 예단부터 하는 것을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한 만큼 국회의장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기 바란다. 추천위가 구성돼야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적 합의도 꾀할 수 있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각자 입맛에 맡게 개정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법에 정해진 절차부터 이행해야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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