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 10분쯤 연구단지 네거리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시속 30km 제한 표시판이 걸려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27일 오후 1시 10분쯤 연구단지 네거리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시속 30km 제한 표시판이 걸려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과한 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 또한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입니다."

27일 오후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0번길 연구단지 네거리 앞, 가정로와 대덕대로가 교차하는 이 곳은 인근 장수 어린이공원, 대덕초·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많다 보니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이 절실한 도로다.

대전시 등이 지난 3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교통사고 숫자도 감소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인 왕복 3차로 구간에 들어가 주행을 해본 결과,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 제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

문제는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정체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빚어지고 있다. 대덕대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는 차들은 도룡삼거리 부근에 있는 30km 속도 제한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캥거루 운전족으로 둔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면서 뒤차가 앞차를 부딪칠 뻔한 위험한 아찔한 장면도 여러 번 목격됐다.

반면 도룡삼거리에서 대덕대교로 가는 내리막길 방향에는 시속 30km 단속카메라가 있어 브레이크 페달을 쉴새 없이 밟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은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경력 9년 차인 이모 씨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만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며 "국가가 세금이 부족해서 더 많은 단속 위반차량을 잡으려고 이렇게 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도룡삼거리 부근의 경우 단속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운전하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에 이처럼 도룡삼거리와 같은 곳은 여러 곳에 달한다. 어린이나 학생들 안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8차선 대로변에 단속 카메라가 있다 보니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 모씨 "어린이 안전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지역실정 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갑자기 속도제한을 하다 보니 짜증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얼마나 크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한 관계자는 "도룡삼거리 부근에 속도제한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며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전시만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 4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은 시내 간선도로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시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이듬해 3월 주간선도로 61곳, 보조간선도로 48곳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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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1시 10분쯤 도룡삼거리에서 대덕대로 가는 방향에 시속 30km 제한 표지판이 걸려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27일 오후 1시 10분쯤 도룡삼거리에서 대덕대로 가는 방향에 시속 30km 제한 표지판이 걸려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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