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가 시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나온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6월 등대사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80여 년이 지난 2020년에야 합법적인 허용과 소집이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벗어난 것도 최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 혹은 개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신념에 따라서 군 복무, 전쟁, 무력 행위를 거부하는 행동인데, 그 역사를 보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70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병역의무가 매우 중요했던 시절에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10년까지 형량을 선고받을 정도로 높았다. 1990년도에는 3년으로 감소 되었다가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실형 1년 6개월로 변화한 것도 불과 20년 전인 2001년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6일을 기점으로 대체복무제 시행이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재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 첫째,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종교자유를 충족했다는 점이다. 둘째, 병역을 종교로 도피한다는 오해에서도 소집기간을 현역보다 긴 36개월로 이행하면서 사회의 형평성을 충족했다. 이 두 가지의 시사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의 획일적인 사회 가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현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기간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를 폄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역의 특성을 잘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는 사회는 건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편화 된 종교의 자유와 소집 분야의 확대, 기반제도의 형평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만이 남았다. 김하영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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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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