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적용, 2021년 말까지 적용

올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 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 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 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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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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