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일반농산어촌사업와 관련 예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일반농산어촌사업와 관련 예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서산시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일반농산어촌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의 예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특정 용역사와 계약, 독점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산시의회 최기정(부춘·석남동·인지면)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예비계획수립과 기본계획수립의 용역에 수도권 소재의 A용역사 7건, B용역사 2건이 계약을 했다. 이 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은 수의계약으로, 공모 선정 후인 기본계획수립은 경쟁입찰 과정을 거친다.

최 의원은 이 업체들이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에도 참여하면서 타 용역사보다 우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독점 논란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충남에도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가 10여곳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수도권 용역사에 의존도가 높다"며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 시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데 이미 한 용역사가 명단을 확보해서 전화했다는 얘기가 타 용역사들 사이에서 나도는 등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시에 4년간 계약 현황과 심사결과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할 서산지역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충남도로 범위를 넓혀 찾아봤으나 없어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했다"며 "예비계획수립은 이 분야에 검증된 용역사를 찾아 계약했고,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도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명단의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8년부터 국·도·시비 등 250억 규모의 7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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