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산시의회 최기정(부춘·석남동·인지면)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예비계획수립과 기본계획수립의 용역에 수도권 소재의 A용역사 7건, B용역사 2건이 계약을 했다. 이 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은 수의계약으로, 공모 선정 후인 기본계획수립은 경쟁입찰 과정을 거친다.
최 의원은 이 업체들이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에도 참여하면서 타 용역사보다 우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독점 논란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충남에도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가 10여곳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수도권 용역사에 의존도가 높다"며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 시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데 이미 한 용역사가 명단을 확보해서 전화했다는 얘기가 타 용역사들 사이에서 나도는 등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시에 4년간 계약 현황과 심사결과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할 서산지역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충남도로 범위를 넓혀 찾아봤으나 없어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했다"며 "예비계획수립은 이 분야에 검증된 용역사를 찾아 계약했고, 기본계획수립 경쟁입찰도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명단의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8년부터 국·도·시비 등 250억 규모의 7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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