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해도 한약 처방 내용 확인 어려워

[음성]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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