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A신협, 대출고객 회사 이전과정서 확인절차 없이 출금진행
유성서에 고소장 접수돼

대전지역의 한 일선 금융기관이 횡령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유성에 위치한 A신용협동조합이 횡령혐의로 피소됐다. 기업 명의 이전 과정에서 대표이사 권한을 상실한 B씨에게 12억 원 가량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이 고소장의 골자다. 통장 유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은행 내부정산을 이유로 6억 원 가량을 정산시켜 18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420여 억 원에 달하는 기업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차액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기업 명의 이전 과정에서 주거래 고객이라는 이유로 출금 등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4월 13일 명의 이전을 신고한 전 대표 A씨가 11일 후인 같은 달 24일에 송금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에 A신협은 횡령, 12억 원을 송금받은 B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민형사상 고소가 이뤄졌다. 고소인 측에서는 18억 원에 대한 내용 증빙을 요청했으나 A신협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 차례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은행 측 변호인은 전 대표 B씨의 요청으로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2월 5일까지 합당한 절차에 맞췄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거액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는 담당 직원은 물론, 상급자들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 특히 통장이 없을 경우 송출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공모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며 "통장과 비밀번호 등은 고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직원과 시스템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은행원이 고의로 해당 송금을 도왔다면 업무상 횡령 죄는 물론, 사기 방조 등으로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신협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정리된 입장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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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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