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26일 대체복무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열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했다. 입교식은 교육생 대표자 선서, 법무부 보안단장 환영사, 교육센터 직원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3주간 교육받은 후 대전·목표교도소에 분산배치된다. 36개월간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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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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