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호석)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성구청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A씨는 2019년 7월 3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회관에서 9문 출입문 방향의 도로상에서 공기총 수 발을 발포해 수렵제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자라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총 2회에 걸쳐 공기총 수 발을 발포해 까치 3마리를 포획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사격 현장 부근에서 총에 맞은 까치 1마리가 퍼덕대는 모습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며 "적발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총과 탄환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에서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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