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드서 바다 낚시객 추락사고 속출…내년부터 대천항 서방파제 통제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홍원항을 찾은 장모(38) 씨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보령해경의 구조를 받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홍원항을 찾은 장모(38) 씨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보령해경의 구조를 받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파도를 막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와 방파제에서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테드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일단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고 대부분 크게 다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40분쯤에는 서천군 월하성 갯벌 체험장 인근에서 김모(40) 씨가 방파제 밑으로 추락해 어깨와 목, 허리에 골절상 등을 입었다. 김 씨는 방파제 인근에서 트럭에 실려 있던 짐을 내리다 중심을 잃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에는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홍원항을 찾은 장모(38) 씨가 낚시 포인트를 잡기 위해 테트라포드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에 부상을 입은 장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보령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2017년 4건, 2018년 4건, 지난해 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건수를 보면 2017년 92건, 2018년 78건, 지난해 85건 등 모두 235건이다.

국회는 테트라포드와 방파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항만시설의 출입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대천항 서방파제 일부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을 원할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도는 또 출입통제 안내표지판, 추가 울타리, 구명튜브,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 등 레저활동을 위해 테트라포드를 찾는 사람들이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꼭 들어가야 한다면 안전화 등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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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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