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청주]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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