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매년 160억 납부에 보상은 24% 수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전국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2개의 지자체에서 시(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국 지자체의 보험 가입금액은 267억 3900만 원으로 그간 보상받은 금액은 64억 9000만 원 가량이다.

162개 지자체 중 84곳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형태로 가입했고, 78개 지자체는 일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 등 40개 지자체는 단 한건의 보험료 혜택도 없었다. 손해율이 24.29%에 그쳤다. 평균 80%-90%의 손해율을 보이는 자동차보험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치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입해 전 시(도)민이 보험에 자동가입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

기초지차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난 3년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따라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신청 중 지난 3년간 보상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야생동물피해보상이 152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폭발화재붕괴사망 80건, 농기계사망 64건, 익사사망 60건 순이었다.

반면, 강도후유장애와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의사상자지원금 등 5개 보험항목은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또 강도사망, 가스사망 항목의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승인처리되지 못했다.

박재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가 보험항목 설계와 가입 방식 등을 조율하여 특·광역시 대표가입 또는 공동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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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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