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피난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 등과 신고서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다가오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은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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