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방이양 사무의 원활한 추진위한 행·재정 지원방안도 심의·의결

코로나 대응과 지역균형 뉴딜업무 등이 포함된 중앙부처 국가사무의 2차 지방이양이 추진된다. 또 지난 1차 지방이양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위)는 지난 23일 본 회의를 열어 제2기 위원회 활동 방향을 담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이양하기로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은 209개 국가 사무에 더해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 관련 업무 등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제1기 위원회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일괄 이양했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이 추진된다. 법령에서 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강화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 특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위는 또 이날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될 400개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549억 여원이며,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했다.

김순은 자치위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며 "이양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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