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슈퍼예산... 여야, 국감 후 더 '큰 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26일 마무리하는 여야의 시선이 자연스레 남은 정기국회 기간의 `예산·입법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과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현안마다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출범`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은 정기국회 추진계획 1순위"라며 "예고한 대로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감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기소권·강제 이첩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여야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기소권·강제 이첩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출범이 계속 늦춰질 경우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선임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염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내용을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빚폭탄 예산안`, `몰염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예산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의가 본격화된다. 여야가 해마다 줄다리기를 해왔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이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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