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52일 동안 대전 전체 79개 동에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대상을 선정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의 연계 정보에 의해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장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하여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