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이 각각 `세종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확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을 촉구했으며 `시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와 `계획적인 녹지환경` 조성·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1건, `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6건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됐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 이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는 물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시는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 조례는 이날 의회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3분의 2인 12표를 확보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태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의회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11일에 제66회 제2차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