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160원에서 11.4% 오른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18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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