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시의원 일동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3일 청주시의원 일동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청주시의회는 23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8회 임시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인구나 가사사건,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 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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