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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