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서산시 부석면) 봉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채택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서산시 부석면) 봉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채택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서산시의회와 부석면민들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서산시 부석면) 봉안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는 27일 열리는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탄원서와 함께 지역민들이 서명한 연명부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라는 것.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 된 후 불상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된 조성기를 바탕으로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도 2017년 1월 26일 "원고 부석사를 불상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비정상적 과정으로 일본 관음사에서 보관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불상의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의 현 점유자 는 소유자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와 불상이송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석사 소유의 불상이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수장고에 방치된 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협의회는 "이 재판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서 불상의 진위여부 판단으로 쟁점이 옮겨져 4년이 지나도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석면민들은 불상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제자리봉안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과 불상을 모셔왔을 때 보호각을 세워 보전하겠다는 서산시장의 약속을 담은 탄원서와 서명부를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국내서 제작된 불상으로 50㎝ 정도의 크기다.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에 `고려국 서주(瑞州) 부석사(浮石寺), 천력(天曆)삼년`의 기술로 보아 1330년 서산 부석사에 주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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