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 내용이다.
오는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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