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으며 낸 부담금 80억 달해
3.4% 채용해야 하지만 2.22%에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고용 부담금이 8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3개 소관 기관 가운데 36개(84%)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전체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2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낸 고용 부담금도 75억 6985원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0.52% 수준에 그쳤다. 이어 한국원자력의학회 0.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6%, 기초과학연구원 0.6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9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96% 등 순이었다.

양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적용했던 2017년과 2018년 기간 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이 3년 전인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에는 43개 기관 가운데 34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7억 6775만 원의 부담금을, 2018년에는 37개 기관이 48억 5565만을 냈다.

올 8월 말 현재까지도 생산기술연구원 0.47%, 원자력의학회 0.72%, 과학기술기획평가원 0.8%, 항공우주연구원 0.84%, 전기연구원 0.92%, 생명공학연구원 0.93%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생산기술연구원, 원자력의학회, 항공우주연구원은 4년 연속 의무 고용률 1% 이하를 기록 중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정부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돈으로 때우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고용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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