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매장의 한 직원이 고객의 멀쩡한 타이어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타이어뱅크 매장의 한 직원이 고객의 멀쩡한 타이어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타이어뱅크 소속 매장에서 고객의 타이어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나도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고객 생명을 담보로 한 상술`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익명의 제보가 속속 올라왔다.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다수의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불필요한 타이어 수리와 교체를 권유하는 등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시민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만 원 이하인 펑크 씰(일명 지렁이)로 수리 가능한 타이어 하자를 매장 직원이 고의로 키운 뒤 타이어 교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타이어뱅크 매장측이 전화상으로는 한국타이어 매물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매장에 가보니 해당 타이어는 없었다"며 "일단 매장에 방문하게 하려는 허위 매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타이어뱅크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각각의 타이어뱅크 매장은 위·수탁 체제로 운영된다. 시설과 건물은 타이어뱅크 본사가 준비하지만 사업주는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한다"며 "가맹점에서 고객 기만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패널티를 부과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이어뱅크 본사측에 각 매장에 대한 패널티 부과 현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회신 받지 못했다.

한편, 타이어뱅크의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 최초로 고발한 C씨는 지난 21일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해당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C씨는 "광주 서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 형사 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 건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 의지가 없고, 받은 피해는 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계획"이라며 "분명한 것은 해당 가맹점은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안일한 대응을 해서 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런 글을 작성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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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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