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아무 말 잔치`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특권은 역사는 14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영국에서 1689년 권리장전에 규정된 것이 처음이다. 이어 미국도 연방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됐다. 우리나라도 헌법 45조에 규정됐는데 국회가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면책특권이 악용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마구 던지는 의혹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모든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점을 망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여기는 행태는 참으로 무책임한 노릇이다. 이처럼 면책 특권이 악용되고 있지만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면책특권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특권을 내려 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더 누리고 싶다고 보여진다. 이제라도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세분해야 한다.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한다. 오로지 국회 업무에만 책임을 면책해줘야 한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아울러 요즘은 예전처럼 아무 말이 똑똑한 국민들의 팩트체크로 먹히지 않을 때도 많고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 이제라도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거 때 목이 쉬도록 외치던 `국민`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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