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총액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 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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