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매출증빙서 또는 피해업종 증빙서 등이 필요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인터넷 홈페이지 `새희망자금.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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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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