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가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 차주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314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과 17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6-25일, 이달 6-13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0여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모두 314건(원청 282건, 17개 협력업체 32건)을 적발했다. 이중 위반이 중한 168건(원청 162건, 17개 협력업체 6건)은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 2000여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원청인 태안발전본부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태안화력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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