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는 두 번째…유족 측 "기저질환 없고 매년 백신 맞아"
당국 "과거 진료 기록 등 보고 인과 관계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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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두 번째 사례다. 전국에서 11번째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여성 A(79) 씨가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고, 다음날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독감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다"며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도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다. 이 남성도 이날 숨진 70대 여성과 제조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를 맞았다.

다만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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