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접종을 피하기 보다 자신의 몸 상태 등을 확인해 늦기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보통 예방접종 이후 항체 형성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11월 중순 전에 항체가 형성되려면 10월 안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감 예방접종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예방접종 준비시=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단, 접종 대상자나 보호자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예방접종 받을 때=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기관에 방문해서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65% 이상 알코올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며, 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받은 후=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시 국가 보상 받을 수 있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에 하면 된다. 또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성직 기자·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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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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