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준비시=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단, 접종 대상자나 보호자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예방접종 받을 때=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기관에 방문해서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65% 이상 알코올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며, 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받은 후=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시 국가 보상 받을 수 있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에 하면 된다. 또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성직 기자·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