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 및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많은 입주물량이 점점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처음 입주 하기 전 우리는 하자점검을 통해 크고 작은 하자여부를 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한다.

그동안 하자의 인정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했던 것 때문에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했었으나 지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하자인정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화 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 판정 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으며 그동안에 도배나 바닥재 같은 경우는 가장 빈번한 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었는데 도배와 바닥재가 들뜨고 주름 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것도 하자로 보았고 주방, 수납가구 등도 기존에 견본주택이나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이 되어있지 않거나 깨지거나 들뜸, 수직 수평 불량, 개폐불량 등도 하자로 본다고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전 방문 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 예정자에게 서면(전자 문서 가능)으로 제공하게끔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이렇게 발견된 하자로 인해 입주 예정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언제까지 고칠지를 사업자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대하자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반드시 조치를 해야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건축·토목·설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시, 도별로 설치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서 입주민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 등이 하자 보수에 등한시하며 하자가 아닌 척, 시간을 끌며 배 째라는 식으로 모르쇠해 입주를 하고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전 점검 때 제기된 하자와 관련해서는 입주 전까지 수리해 놓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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