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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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독감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우선 투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인플루엔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독감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고령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독감 유행 양상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으로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그동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에 머물고 등교·출근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코로나19에도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직장 등에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연구 등을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PCR)와 같은 진단 도구를 다음 달까지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는 검사 부스와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감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수칙도 제시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들어갈 때 발열 확인과 함께 손 소독을 하고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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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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