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의 부담이 덜어져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으로 체육단체에 가입하거나 직장 동호인과 군에 주소를 둔 동호인이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준에 따라 해당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하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원받고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된다.

조동준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사용료 부담이 높은 종목 등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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