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가 서산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의 정산 부적절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가 서산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의 정산 부적절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이하 서산태안지사)가 최근 2년 간 서산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사업을 위·수탁 받아 진행했으나 정산이 부적절,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안원기(부춘·석남동·인지면)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서산태안지사가 2017년과 2018년까지 2년 간 서산시로부터 12건의 대행사업을 한 37억 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집행 잔액이 0원으로 확인 됐다. 안 의원은 사업 예산이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함에도 서산태안지사는 일부 사업의 경우 준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모두 집행,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서산태안지사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 정산을 했음에도 시가 이를 인정해온 만큼 예산 정산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추정공사비 120여억 원, 사업량 28개소에 대해 서산태안지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산태안지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정산을 할 경우 위수탁 사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서산태안지사의 정산 관행을 인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종구 건설도시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 특수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 정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2014년 감리를 맡은 `서산 대산읍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서산시와 시공사가 수년간 공사대금 소송을 벌이는 등 감리 책임이 일기도 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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