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해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 해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나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해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을 받았다 해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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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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