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측은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때 자신이 불법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재판에서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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