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업계 "거래 절벽 현상 심화 우려"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대전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주택구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본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토부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를 더 위축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대전은 규제지역 지정 직전인 6월 6236건에서 7월 2877건, 8월 2438건, 9월 2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개사는 "이미 대전의 인기 아파트단지들의 매매가는 3억 원을 훌쩍 넘어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나 대출규제 등이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당장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 매입에 있어 규제나 감시가 강화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도 "고가 주택 위주 편법 증여 등 불법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잇단 규제로 가뜩이나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전반적인 거래시장 매수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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