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부착·등록 차량만 확인 한계
일벌백계 등 강력한 법 적용 절실

최근 대전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기관장이 잇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산하 문화예술단체 기관장 A씨는 최근 부친 명의의 국가유공자 차량을 운행하면서 당사자 없이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사임한 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장 B씨도 임기 중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었다.

시 산하 지역 문화예술 기관장들의 잇따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악용 사례에 대한 부실한 관리 논란이 일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식별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할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 산하 문화예술단체 기관장들처럼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주차표지를 악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위반 시 강력한 법 적용 등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단속의 눈이 돼 앱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기적인 단속 현장에서 이미 주차된 차량을 놓고 불법주차 위반 유무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내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과 계도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뿐이어서 단속 인력에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온 시 산하 기관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퇴 및 재발 방지를 대전시에 요구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한해서는 이미 제정돼 있는 법 대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빈틈을 노린 시민의식의 문제로 장애인의 배려 차원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요즘은 위법하는 순간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찍혀 자신도 모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한 순간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적발돼 큰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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