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기사가 환자 성추행 하기도

[사진·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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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20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옷을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정확한 치수를 잰다며 미리 스마트폰을 설치한 장소에서 수선할 옷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9세부터 25세까지 다양했다.

대전의 한 의원 소속 엑스레이 촬영기사는 고령의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촬영기사에게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엑스레이 촬영기사 B(52) 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60대 여성 2명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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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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