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훈)은 모욕,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뒤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경비원의 다리를 가리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2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경비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11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11월 18일에는 피해 경비원이 근무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시비를 걸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경비원 숙소로 들어가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방실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심야시간대에도 경비원에게 소란을 피워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과 다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