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6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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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6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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