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외동포(체류자격 F-4) 외국인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제외되거나 취득일이 다를 수 있음)되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세대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보험료(12만 3080원)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F-5, F-6)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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