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 방역 교란 행위 등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비위 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 논란이 된 지 한 달여만에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같은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 제도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윤리특위 안에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광역시의회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서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근 "시민들은 위법행위를 한 시의원의 변명이 아닌 징계처분을 원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종시의원 부패 3인방이 발표한 사과문과 입장문은 진정성이 없으며 마지못해 한 `구차한 변명`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은 민주당 시의원 3인방의 비리에 대해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 이들 비리 3인방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윤리강령에는 직무관련 부정한 이득 금지를,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와 타인의 거래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제명·30일 출석정지·사과·경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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