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비위 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 논란이 된 지 한 달여만에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같은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 제도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윤리특위 안에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광역시의회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서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근 "시민들은 위법행위를 한 시의원의 변명이 아닌 징계처분을 원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종시의원 부패 3인방이 발표한 사과문과 입장문은 진정성이 없으며 마지못해 한 `구차한 변명`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은 민주당 시의원 3인방의 비리에 대해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 이들 비리 3인방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윤리강령에는 직무관련 부정한 이득 금지를,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와 타인의 거래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제명·30일 출석정지·사과·경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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