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폐업 및 재기(창업) 소상공인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시작되며, 방문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 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또,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측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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