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한 업체는 웹 또는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서비스, 정보보호 컨설팅 원스톱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조치 점검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서는 충남TP 인터넷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응기 원장은 "국내 기술유출의 경우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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